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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개 짖는 소리'로 고통받고 있다면 - 반려동물 소음의 법적 기준과 판례, 대응 절차, 실질적 해결법 총정리

by Jun the guest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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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반려동물 소음 법적 기준 및 대응 썸네일

 

 

 반복되는 반려동물 소음 대처법은?

 

 

  낮밤 가리지 않고 알람보다 먼저 나를 깨우는 존재가 있다. 그것은 사랑스러운 반려견의 '멍멍'소리. 하지만 내 반려견이 아니라, 옆집 개가 짖는 소리다. 택배 배송이나 배달 음식이 오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짖어대는 소리에 몸살을 앓는 게 이제 하루이틀이 아니다.

 

  이웃 간에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문제는 그 사랑스러움이 소리의 형태로 타인의 삶을 침범할 때다. 개 짖는 소리로 인한 분쟁은 이제 더이상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도 ‘생활소음’, ‘정신적 피해’,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실질적 분쟁 사안이라 볼 수 있다.

 

 

 반려동물 소음의 법적 허용 범위

 

© dahancoo, Pixabay
© dahancoo, Pixabay

 

  일반적으로 개 짖는 소리는 '생활소음(생활환경 소음)'으로 분류된다. 이를 다루는 대표적인 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다. 이 법에서는 소음을 "기계, 기구, 시설 또는 사람이나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한다.

 

  즉, 반려동물의 짖음도 법적으로 명백히 '소음'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단순히 "한두 번 짖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는다.

 

  문제는 '지속성''반복성'이다. 환경부의 생활소음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의 주간(06~22시) 소음 허용치는 55dB 이하, 야간(22~06시)은 45dB 이하로 규정돼 있다.

 

  국립환경과학원(2022) 연구에 따르면, 개 짖는 소리의 평균 데시벨은 83dB로, 이는 지하철 소음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즉, 반복되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었다.(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생활소음 실태조사」, 2022)

 

  이는 조용한 도서관이 약 40dB, 일반 대화가 60dB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개 짖는 소리에 해당하는 80~90dB는 명백히 기준 초과 수준이다.

 

 

 실제 법적 처벌 기준

 

 

  현행 법률상 반려견의 짖음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인근소란 행위)에 해당하면, 엄연히 "경범죄(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 또는 방치'다.

 

  즉, 단순히 "잠깐 짖었다"가 아니라

 

  • 지속적
  • 야간 시간대
  • 민원 제기 후에도 방치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칠 경우 '소란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짖는 걸 알면서도 아무 조치하지 않은 주인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다.

 

 

 실제 판례

 

 

  실제 사례를 들어본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9XXX 사건에서, 피해자는 옆집의 반려견 두 마리가 하루 10시간 이상 짖는 소리에 지속적 불면과 불안 증세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사회통념상 참기 어려운 수준"이라 판단, 정신적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인정했다. 즉, 개 짖음으로 인한 피해가 정신적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된 대표 판례였다.

 

  이외에도 2021년 대전지법 판례에서는 야간시간대에 반복된 반려견 짖음이 "사회적 용인 한도를 넘었다"며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민원 절차

 

 

  환경부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소음 민원은 최근 5년간 약 72% 증가했다. 특히 빌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 신고 비율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말로 안 통한다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법적 대응 전에 명확한 기록과 증거 확보는 아주 중요하다. 이번에는 법적 대응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경찰 및 지자체 민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소음 녹음 및 영상 확보: 개 짖는 시간, 횟수, 지속시간을 녹음 또는 영상으로 기록한다. 가능하면 스마트폰 소음 측정 앱(예: Sound Meter)으로 dB 수치도 함께 남겨두면 좋다.

  2. 지자체 생활소음 민원 접수: 각 시청·구청의 환경과 또는 120 다산콜을 통해 민원 신청을 넣으면 환경공무원이 현장 측정 후 소음 기준 초과 시 시정명령 가능

  3. 경찰 신고(112): 야간·지속적 소란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9호로 즉시 조치 가능

  4. 민사소송 또는 조정신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 가능,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포함) 청구 가능

 

 

 법 이전에 '소통'

 

© Freepik
© Freepik

 

  모든 소음 문제가 그렇듯, 법적 절차로 가기 전에 소통이 가장 빠르고 평화로운 해결책이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짖음 원인을 크게 분리불안, 영역방어 본능, 과잉에너지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 규칙적인 산책
  • 충분한 교감
  • 방음 매트, 화이트 노이즈(백색소음)기 

 

  등이 추천되며 무엇보다도 반려인으로서 책임과 예방을 위해 이웃들과 소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마치며,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는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이다. 그러나 그 소리가 이웃의 수면을 깨우고, 일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더 이상 '자연스러움'이 아닌 '방치'다.

 

  소음은 결국 공존의 감각을 시험하는 일상 속 시험지다. 당신의 개가 짖을 때, 혹은 당신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법보다 먼저, 이웃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게 반려인으로서의 품격이자, 도시 속 공존의 기본 예절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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